깨알 정보
2023. 5. 11. 18:40
//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은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
//영구영주권이 아닌 조건부 임시영주권이 발행됨(조건부 기간은 2년)
//임시 영주권 받은 후 2년 뒤 별도의 신청을 통해 영구 영주권 획득 가능
- 조건부 해지[부부가 같이 신청, 조건부 영주권 2년 만료일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, 진실한 결혼 유지했다는 증명자료 제출필수]
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이혼할 경우
/이혼 결심한 시점까지의 결혼생활은 진실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영구영주권 획득 가능
'깨알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촉법소년 정의 및 사건 처리 절차 (0) | 2023.05.16 |
---|---|
알뜰폰 단점 (0) | 2023.05.15 |
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(0) | 2023.05.11 |
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(0) | 2023.05.09 |
청년인턴 직무캠프 (0) | 2023.05.09 |